직원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회사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 단서)
짧은 답: 면할 수 있는 길은 법에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먼저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본문). 그 뒤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단서).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첫 번째 사유는 ‘선임’과 ‘사무감독’이 “및”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갖춘 것으로는 조문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또 “상당한 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제756조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6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 원칙과 예외: 본문은 “책임이 있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분 | 조문 문언 | 의미 |
|---|---|---|
| 원칙(본문)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
| 예외 ①(단서)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 선임과 사무감독 모두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
| 예외 ②(단서) |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 |
두 예외 사유는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했다”와 조문의 차이
질문의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일상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적습니다.
- 선임: 피용자를 고르는 단계
- 사무감독: 맡긴 사무를 감독하는 단계
예외 ①은 이 둘을 “및”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만 성실히 했거나 선임 단계만 신중했다고 해서 예외 ①의 문언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주의”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어떤 조치를 하면 “상당한 주의”를 한 것인지는 제75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면책된다”, “이런 규정을 두면 충분하다” 같은 일률적인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3. 애초에 책임이 생기는지부터: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면책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손해가 피용자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본문의 책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업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챈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한다고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손해가 피용자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겼는가? →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본문).
- 단서의 두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서).
4. ‘회사’와 ‘직원’이 아니라 ‘사용자’와 ‘피용자’
조문은 ‘회사’, ‘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 책임을 지는 사람: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
- 손해를 가한 사람: “피용자”
조문은 고용계약이나 회사 형태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식 직원이 아니면 해당 없다”거나 “법인이 아니면 해당 없다”는 식으로 요건을 좁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사용자’, ‘피용자’, ‘감독자’를 따로 정의한 괄호 규정도 없습니다.
5. 사용자만 책임지나요? 대리감독자도 책임 주체
제7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을 집니다. 책임 주체는 사용자 하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6. 배상한 뒤에는?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다”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 행사는 재량입니다. 반드시 구상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 자주 헷갈리는 점
Q.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사용자책임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에 표시된 법률 제21454호(2026. 3. 17.)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제75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의 부칙도 시행일(제1조)과 상속에 관한 적용례·특례(제2조~제4조)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75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75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881호(공포 2014. 12. 30.)의 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제2항 <개정 2014.12.30>).
Q.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회사가 형사처벌도 받나요? 제756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조문이고, 법정형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이 조문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Q. 직원 관리를 잘했다는 사정만 있으면 면책되나요? 조문상 면책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①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②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없으므로 일반적인 ‘관리 소홀 없음’이 곧 면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원칙).
- 같은 항 단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예외).
-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과,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2항).
-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재량이고 범위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제3항).
참고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의 배상책임: 본문과 단서)
- 민법 제756조 제2항(대리감독자의 책임)
- 민법 제756조 제3항(구상권)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