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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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 아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법원에서 알아낼 수 있을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명의인 서면 동의 없이 계좌 소유자 정보를 줄 수 없는 이유와, 법원의 제출명령·영장이 공개 근거가 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정보 요청 방법별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부도수표를 내면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수표금액만 알면 벌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답해, 10배·5배는 상한일 뿐임을 밝히고 위조·변조와 부도의 법정형 연결 방식 차이까지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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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를 낸 사람의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벌금 상한이 수표금액의 일정 배수로 정해진다는 답과 함께,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제2조제2항)와 과실범(제3항)의 법정형을 먼저 설명하고 모든 부도수표가 같은 유형은 아님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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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번호만 알아도 법원에서 예금주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사기 계좌번호만 있을 때 은행 직접 조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로 막혀 있고 민사소송 안에서 법원이 관여하는 길만 열려 있으며, 그마저 신청만으로 무조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 조문을 따라가며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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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번호만으로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법원의 조사 촉탁은 재량이고 금융실명법상 제출명령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계좌번호만으로 명의인의 이름과 주소가 반드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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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번호만으로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인적사항을 몰라 민사소송 시작이 막막할 때, 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는 있어도 조사 촉탁과 제출명령은 다른 절차라 촉탁만으로 은행이 거래정보를 내줘야 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함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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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심 계좌번호만으로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사기 의심 계좌번호만으로는 명의인 정보가 자동 확인되지 않고, 법원의 조치는 재량·요건 판단 대상이며 조사 촉탁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예외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위법 제공 정보의 재전달 금지까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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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심 계좌번호만으로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의 뜻과 최소 범위 제공 원칙을 짚고, 민사소송 중 법원의 제출명령이 별도 예외이지만 계좌번호만으로 이름·주소 확인이나 소송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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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은행 창구나 전화로 물으면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듣는 이유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비밀보장 원칙으로 설명하고, 소송 관련 예외인 법원 제출명령·영장 절차가 왜 필요한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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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계좌번호만 알 때,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은행 직접 조회는 불가하고 법원 절차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론 아래, 민사소송법상 조사의 촉탁(재량)·문서제출의무와 정보 제공 뒤 10일 이내 명의인 통보 규정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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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계좌번호는 법원 절차에서 확인 대상을 특정하는 단서일 뿐 이름·주소 확보를 보장하지 않으며, 계좌 명의인이 곧 사기 행위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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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중고거래·투자 권유로 돈을 보낸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만 남았을 때, 은행 직접 조회가 막힌 이유와 법원 제출명령·영장 예외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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