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직원 관리가 철저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과 관련한 손해라도, 먼저 그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문만으로는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다음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첫 번째 사유는 선임과 사무감독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만을 들어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조문이 정한 두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756조는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사무집행과 관련되었는지,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가 있었는지, 주의를 다했어도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