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길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이 정한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생기는 대항력과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갖습니다.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 등기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본문
전입신고만 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효력은 요건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는 문언은 주민등록 시점을 정하는 것이며, 효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당일로 앞당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공매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제3조의2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그 조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대항력만으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경매 또는 공매 때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요건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 |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 |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근저당 등기가 접수됐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 등기의 효력이 대항력보다 앞섭니다. 이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를 판단한 설명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의 관련 조문은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형량이나 벌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요건을 마치면 대항력이 그 다음 날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경매·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누가 먼저인가요?
근저당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고,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같은 날 근저당 등기가 접수됐다면 조문상 그 등기의 효력이 대항력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으면 보증금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정하지만, 그 조문은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의 순위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따지는지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