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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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민법 제756조로 설명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과 면책 사유를 구분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직원 비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가 배상하는 근거인 사용자 책임부터 설명합니다.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손해가 불가피했다면 면책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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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결론은 '조문이 정한 조건을 갖추면 면할 수 있다'입니다. 민법 제756조 세 항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제2항 문언의 2014년 개정과 2026년 일부개정의 범위까지 연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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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 단서가 정한 두 면책 조건을 정리합니다. 선임과 사무감독 모두에 상당한 주의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가 면책 논의의 전제라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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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법은 '회사'·'직원'이 아니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피용자'라는 말을 씁니다. 감독만 철저히 해서는 선임까지 요구하는 첫 번째 면책 사유를 다 갖췄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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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같은 날 근저당 등기가 접수되면 문언상 근저당의 효력이 대항력보다 앞선다. 주민등록 시점과 대항력 발생 시점의 차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를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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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인정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정의를 나란히 놓고, 주택 인도 없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 대항요건조차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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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월 2일 시행 개정은 부처 명칭만 바꾼 타법개정이라 대항력·우선변제권 문언은 그대로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된다'는 오해를 조문 문언으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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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우선변제 조항은 처벌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의 요건을 정한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하고, 같은 날 근저당 등기신청이 접수될 때 효력 시점이 어떻게 갈리는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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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전입신고 여부가 아니라 주택 인도와 확정일자까지 갖췄는지다. 우선변제권이 먼저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같은 날 근저당 등기의 효력 시점을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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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만으로 생기는 대항력을 보증금 보호로 착각하기 쉽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나중에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로 풀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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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이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다른 요건
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기는 우선변제권은 요건이 다르다. 같은 날 근저당이 등기되면 '다음 날'과 '접수된 때'의 효력 차이로 순위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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