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투자금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면책될 가능성은 있지만, 관리에 신경 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책임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예외를 두 가지 요건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 모두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단순히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은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 책임의 전제가 되는 것은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으로 생긴 손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회사라는 형태나 고용계약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상 책임 주체는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무를 맡긴 자이며, 그 사무를 사용자에 갈음해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상 범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