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직원이 낸 손해의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두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이고, 둘째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첫째 사유는 선임과 사무감독이 "및"으로 묶여 있어 둘 중 하나만 갖춰서는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정한 조문이고, 법정형은 없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듯한 모습으로 외부인에게서 투자금을 받은 뒤 가로채는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서 피해자는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회사는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며 면책을 주장하곤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이 시행되면서 사용자책임 조문도 바뀌었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은 제756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하나요?

조문에 맞는 사유가 있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단서는 “그러나 …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형식으로 예외를 둡니다.

면책 사유는 단서에 “또는”으로 이어진 두 가지입니다.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②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만으로 면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한 일이 조문이 말하는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대한 “상당한 주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조문에서 무엇을 뜻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의 첫째 면책 사유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입니다. 사람을 뽑는 단계(선임)와 맡긴 일을 감독하는 단계(사무감독)가 “및”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뽑을 때만 주의했거나 감독할 때만 주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첫째 사유를 충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상당한 주의”로 평가되는지는 제756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위 법령에 맡긴 규정도 없습니다. 교육, 내부 규정, 결재 절차 같은 구체적 조치가 면책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리를 다 했는데도 손해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의 둘째 면책 사유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첫째 사유와 “또는”으로 이어진 별개의 사유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사유도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 역시 조문에 없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챘다면 회사도 배상하나요?

조문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의 배상 책임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생깁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 사무집행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순서로 보면 먼저 본문 요건, 즉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손해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 책임이 생긴 뒤에 단서의 면책 사유가 문제됩니다. 본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756조제1항의 책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닌 사람이나 조직도 이 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은 책임 주체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라고 적습니다. 그 상대방은 “피용자”라고 부릅니다. ‘회사’와 ‘직원’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고용계약을 맺었는지나 회사 형태인지도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책임 주체는 사용자 하나만이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자, 감독자, 피용자를 따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은 제756조에 없습니다.

회사가 배상하면 직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사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구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가운데 얼마까지 피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제756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6조는 원칙(본문), 예외(단서), 감독자 책임(제2항), 구상권(제3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황별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원칙)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함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배상 책임 없음(예외)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음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배상 책임 없음(예외)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함민법 제756조제2항제1항과 같은 배상 책임
제1항·제2항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청구함민법 제756조제3항구상권 행사 가능(재량, 범위는 조문에 없음)
형사처벌 여부민법 제756조해당 없음(법정형 없음)

실제로 얼마나 배상 책임이 인정되거나 면책되나요?

사용자책임 사건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거나 단서로 면책된 비율, 인정된 배상액 수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조문입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756조와 함께 개정된 벌칙·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사용자책임 조문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에 표시된 개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이고 제75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756조의 문언은 법률 제12881호(2014. 12. 30.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항에 붙은 “<개정 2014.12.30>” 표시가 이를 보여줍니다. 제756조는 항 3개로 되어 있고 호는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속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입니다. 제75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교육을 잘 시켰으면 회사는 직원 잘못에 책임이 없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원 교육이 이 "상당한 주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유는 선임과 사무감독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어도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은 책임 주체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상대방을 "피용자"라고만 적습니다. 고용계약이나 회사 형태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계가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직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사 여부는 재량입니다.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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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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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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