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지며, 책임을 진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6조제2항·제3항).
업무 중 직원이 거래처나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묻는 질문은 꾸준히 나온다. 특히 직원이 회사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금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한 경우, 그 손해까지 회사가 떠안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론이 "회사는 관리를 철저히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이 성립하는 조건을 조문으로 정리한다.
사용자 배상책임의 원칙은 무엇인가
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회사’나 ‘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용계약이나 회사라는 형태를 요건으로 적지도 않았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와 그 타인(피용자) 관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책임 성립의 분수령이다. 직원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다.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조문에는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다.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주장은 언제 면책으로 인정되나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두 가지 면책 사유를 “또는”으로 연결한 구조다. ①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 모두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②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다.
주의할 점은 ①이 “선임 및 사무감독”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채용 당시에만 꼼꼼히 심사했다거나, 업무 중 감독만 철저히 했다는 식으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이 면책 사유를 주장하기 부족하다. 선임 단계와 감독 단계 모두에서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보여야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다.
사용자가 아닌 제3자도 책임을 질 수 있나
민법 제756조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즉 책임을 지는 주체가 사용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제1항과 동일한 책임 구조(원칙적 책임 + 단서에 따른 면책 가능성)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의 현재 문언은 2014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12881호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민법 전체의 현행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와는 다른 개정이며,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로 제756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6년 개정으로 사용자 배상책임이 바뀌었다”는 식의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회사가 손해를 배상한 뒤 직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민법 제756조제3항은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사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보듯 구상권은 재량 규정이며, 사용자가 반드시 구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또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전액인지 일부인지)에 대해서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 |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있었던 경우 |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 사용자를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민법 제756조제2항 | 그 감독자도 제1항과 같은 책임을 진다 |
|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 민법 제756조제3항 |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량)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민법 제756조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정한 조문으로 법정형이 없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투는 민사 영역이므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와 같은 공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판례는 없다.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해당 여부나 “상당한 주의”의 인정 기준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며,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는데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가 핵심 요건이지만,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민법 제756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회사가 직원 채용 심사를 철저히 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의 면책 사유 ①은 "선임 및 사무감독" 모두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를 요구하므로, 채용 단계의 주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선임과 감독 두 단계 모두에서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보여야 이 면책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직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 규정이다. 구상이 의무는 아니며, 구상 가능한 범위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