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는데 중고거래형 사기는 왜 제외되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핵심은 통화나 문자 사용 여부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전화·문자·메신저를 이용한 사기를 넓게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고, 모든 비대면 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기 위한 구조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봅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 송금·이체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하는 행위
  •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

따라서 대출을 제공·알선·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유형은, 전기통신 이용과 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 법의 정의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고거래형 사기가 원칙적으로 빠지는 이유

같은 조문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판매·공급할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는 유형은 보통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 단서의 ‘제외’ 부분과 연결됩니다. 송금을 유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대출은 조문이 별도로 “포함한다”고 정했습니다.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의 제외 규정에 묶이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면

구분이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
물건을 공급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는 중고거래형 유형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라면 정의에서 제외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송금 등을 유도하는 유형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로서 포함 가능
전화·문자·메신저를 썼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그것만으로 판단되지 않음

‘제외’의 의미

이 단서는 중고거래형 사기가 아무 법적 문제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정의와 그에 따른 제도 적용 범위에서는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법의 벌칙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조문상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중고거래형 사기는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서 특별법의 정의에서 빼 두었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법이 명시적으로 다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령·조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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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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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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