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 읽기
핵심 답변
보이스피싱을 다루는 특별법이 정의 조항에 ‘대출 가장’은 넣고 ‘재화·용역 가장’은 뺀다고 직접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을 규율하는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이 법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법률 용어를 씁니다. 그 뜻을 정한 제2조제2호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중고거래 사기처럼 물건을 판다고 속이는 행위는 문언상 ‘재화의 공급 …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빠집니다.
- 대출 사기처럼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해 준다고 속이는 행위는 단서 뒷부분이 “포함한다”고 다시 넣습니다.
다만 대출 사기라고 해서 전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기본 요건 (제2조제2호 본문)
제2조제2호 본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요건을 나누면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수단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할 것 |
| ② 방법 | 타인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할 것 |
| ③ 결과 |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할 것 |
| ④ 행위 유형 | 아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중 하나일 것 |
제2호의 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개입니다.
- 가목: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 나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다목: 자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
- 라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
따라서 전화나 문자로 한 사기가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위 네 요건을 갖추고, 단서에 따라 제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단서의 두 단계: ‘제외’한 뒤 ‘다시 포함’
단서는 두 단계로 읽어야 합니다. ‘제외’만 떼어 읽으면 대출 사기도 빠지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 단계 | 문언 | 효과 |
|---|---|---|
| 1단계 (제외)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 본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빠짐 |
| 2단계 (재포함) |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다시 정의에 들어옴 |
유형별로 적용하면
| 상황 유형 | 단서와의 관계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해당하는가 |
|---|---|---|
|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이체받음 (중고거래 사기 유형) | ‘재화의 공급’을 가장 | 문언상 제외 |
|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대금을 받음 | ‘용역의 제공’을 가장 | 문언상 제외 |
|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수수료·상환금 명목으로 이체받음 | ‘대출의 제공’을 가장 | 본문 요건을 갖추면 포함 |
| 대출을 알선·중개해 준다고 속여 돈을 이체받음 | ‘대출의 알선·중개’를 가장 | 본문 요건을 갖추면 포함 |
| 기관을 사칭해 겁을 주고 돈을 이체하게 함 | 재화·용역·대출 가장과 무관 | 본문 요건을 갖추면 해당 |
문언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제외 대상은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 두 가지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 벌칙과 ‘피해자’ 개념이 정의를 따라감
벌칙 (제15조의2)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처벌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입니다. 이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한 제2조제2호를 따릅니다.
- 따라서 단서로 빠진 재화·용역 가장 행위는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에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입니다. 법원이 두 형을 꼭 함께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수범도 처벌하고(②),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③).
피해자·피해자산 개념
이 법은 “피해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제2조제3호)로 정의합니다. “피해자산”(제5호), “사기이용계좌등”(제4호)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제로 합니다. 결국 어떤 행위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이 법이 정한 피해 관련 개념의 출발점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메신저로 연락해 온 중고거래 사기도 ‘전기통신’을 이용했는데 왜 빠지나요? A. 전기통신을 이용했다는 것은 본문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그 행위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것이면 단서가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Q. 대출 사기는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A. 아닙니다. 단서가 대출 가장 행위를 “포함한다”고 한 것은 재화·용역 가장처럼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문 요건(전기통신 이용, 기망·공갈, 재산상 이익 취득,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Q. 이 단서를 해석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를 제외한 단서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Q.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는 가상자산사업자도 들어가나요? A. 제2조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 법에서 “가상자산거래소”라 부름)를 포함합니다. 거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합니다. 파목·거목의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5. 조문 정보 (기준일 2026-10-23)
- 현행 시행본: 법률 제22047호(2026. 9. 29.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일 현재 현행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 제2조 현행 문언: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시행본의 공포번호(제22047호)와 다릅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입니다.
- 제2조 구조: 항은 없습니다. 호는 9개(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2호의2), 목은 25개이고, 그중 제2호의 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개입니다.
- 제15조의2 현행 문언: 법률 제19418호(2023. 5. 16.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소관: 금융위원회
정리
- ‘보이스피싱’의 법률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전화·문자로 한 사기 전부가 아니라 제2조제2호 본문 요건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갖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2조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다고 속이는 중고거래 사기 유형은 문언상 이 정의에서 빠집니다.
- 같은 단서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출 사기 유형은 본문 요건을 갖추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됩니다.
- 제15조의2의 벌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재량입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제1호 하목·거목·파목, 제2호 본문 및 단서, 제2호 가목~라목, 제3호, 제4호, 제5호
- 제15조의2(벌칙) 제1항~제3항
- 부칙 <제22047호, 2026. 9. 29.>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인용)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금융회사등 정의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