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인데, 중고 거래 사기는 왜 제외되나요?
요약 및 결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해 돈을 보내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판다고 속이는 등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제15조의2의 처벌도 이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은 전화나 문자로 이루어진 사기를 모두 같은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송금을 유도했더라도 무엇을 제공한다고 속였는지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출 사기와 중고 거래 사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공급한다고 속인 중고 거래 유형과 대출을 제공한다고 속인 유형은 이 법의 정의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대출을 가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조제2호의 나머지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로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 중 하나의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 제2조제2호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제2조제2호 본문·단서 및 가목부터 라목, 제15조의2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음 |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 제2조제2호 단서 |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제15조의2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대상이 아님 |
전화나 문자로 속여 송금받으면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전화나 문자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에 더해, 송금·이체나 가상자산 이전을 하게 하는 행위 등 가목부터 라목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더라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대출을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15조의2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며,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3항은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결 자료는 제공된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을 계좌로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특별법 대상인가요?
물건을 공급한다고 속인 행위라면, 계좌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제2호 단서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정의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대출해 준다는 문자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제2조제2호 단서가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과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 중 해당 행위 등 법정 요건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나요?
제15조의2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병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지는 그 규정에 따른 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