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의 '단서'
보이스피싱 특별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법령에서 처벌하는 범위는 더 좁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특별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이렇게 정의한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다음 각 목”은 네 가지 행위를 지칭한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즉, “기망·공갈” 그리고 “금융 거래 관련 행위”를 함께 하는 경우만 이 특별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된다. 전화만 걸어서 거짓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단서 조항의 역할: “제외하되, 포함한다”
그런데 특별법 제2조제2호는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이것이 선정 질문의 답을 담고 있다.
단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 제외 부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 포함 부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예를 들어보자.
중고거래 사기: 재화 가장의 제외
누군가 휴대전화나 문자로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이면서 선입금을 요구한다고 하자.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하는 것은 맞다.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도 일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물품 공급을 가장한 행위”**다.
특별법은 이러한 행위를 “제외”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 사기: 대출 가장의 포함
반면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이면서 송금을 유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도 “대출 제공을 가장한 행위”인데, 특별법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똑같이 기망·공갈하고 송금을 유도하더라도:
- 물품이나 용역이라고 속이면 → 특별법의 범위 밖
- 대출이라고 속이면 → 특별법의 범위 안
왜 이런 구분을 할까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생활 용어 전체를 처벌하려는 법이 아니다. 대신 금융 시스템을 직접 악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중고거래 사기: 개인 간 거래 사기로, 민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 대출 사기: 금융 거래를 가장하고, 피해자의 실제 송금으로 금융 계좌를 오염시키는 행위다. 금융 시스템 신뢰를 해치므로, 특별법이 더 강하게 규제한다.
이 구분이 특별법이 “단서”를 두는 이유다.
벌칙의 규모도 다르다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한다. 이는 일반 형법의 사기죄(5년 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무겁다.
특별법의 범위에 들지 않는 중고거래 사기는 이 중한 벌칙을 받지 않으며, 대신 일반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된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한 사기 전체를 가리키는 통상적 표현이다. 하지만 법령이 처벌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위가 다르다. 특별히 대출·금융을 가장하는 기만 행위와 실제 송금 행위를 결합한 경우만 포함한다. 중고거래처럼 재화 공급을 가장하는 사기는 그 구성 요소만으로는 이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같은 기만 행위라도 “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이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아닌” 이유다.
참고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 형법 제347조(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