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제외하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어느 경우든 법에서 정한 송금·이체·가상자산 이전·수단 교부·출금 등의 행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속였다는 공통점만으로 대출 사기와 중고거래 사기의 법적 분류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와 대출을 가장한 행위를 단서에서 다르게 다룹니다.

본문

왜 중고거래 사기는 이 특별법의 정의에서 빠지나요?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행위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유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하며, 중고거래 사기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외는 이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사기는 왜 포함될 수 있나요?

법은 재화·용역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면서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법에 열거된 송금·이체·가상자산 이전 등의 행위를 하게 했다면,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 사기라는 명칭만으로 특별법 적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포함되고,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가운데, 각 목에 열거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제15조의2제1항의 벌칙도 이 정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전기통신으로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제2조제2호가목,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 송금·이체 또는 가상자산 이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제2조제2호나목, 제15조의2제1항위와 같음
자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제2조제2호다목, 제15조의2제1항위와 같음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제2조제2호라목, 제15조의2제1항위와 같음
재화·용역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제2조제2호 단서이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제2조제2호 단서 및 각 목, 제15조의2제1항각 목의 행위 등 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 벌칙 적용 가능

제15조의2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벌금은 징역과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15조의2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두 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며, 상습범은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화나 문자로 속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전화나 문자로 속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과 함께, 제2조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송금·이체·가상자산 이전·수단 교부·출금 등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처벌되지 않나요?

제2조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를 이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이 특별법상 분류에 관한 것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돈을 보내게 하면 모두 특별법 적용 대상인가요?

모든 대출 사기가 자동으로 이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했는지와 함께 전기통신 이용, 기망·공갈,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 등 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