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뺀다. 같은 단서는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중고거래 사기는 이 법의 벌칙(제15조의2)이 적용되는 범위 밖에 있다. 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인 사기는 정의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이 법의 벌칙 대상이 된다. 제15조의2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둘을 병과할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현행 시행본은 법률 제22047호(2026. 9. 29. 공포)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화나 문자로 돈을 뜯긴 피해는 흔히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법이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보다 좁다. 특히 중고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와 저금리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둘 다 메신저나 문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법률상 분류는 정반대로 갈린다.

본문

법률상 ‘보이스피싱’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나요?

‘보이스피싱’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쓰는 법률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다. 이 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한다. 다만 아무 행위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4가지 행위로 한정된다.

제2조제2호에 열거된 4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가목: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 나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다목: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려면 요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첫째는 전기통신을 이용했어야 한다. 둘째는 기망이나 공갈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로 한 사기라는 사실만으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중고거래 사기는 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지나요?

중고거래 사기가 빠지는 이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기 때문이다.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받는 중고거래 사기는 문언상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전기통신, 기망, 송금 유도(가목)를 모두 갖추었더라도 이 단서에 해당하면 정의에서 제외된다.

제외 범위는 물건 판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서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제외하고, 문언 끝에 “등”을 붙여 두었다.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속인 행위도 같은 단서에 따라 정의에서 빠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의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행위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법 바깥의 다른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다.

그런데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는 왜 다시 포함되나요?

대출 사기가 포함되는 이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가 ‘제외’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서의 전체 문언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이다.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하거나, 중개해 줄 것처럼 속인 행위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의 제외 규정에서 다시 정의 안으로 들어온다.

제2조제2호의 구조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 원칙: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다.
  2. 예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3. 예외의 예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며 문자로 접근해 수수료나 상환금을 송금하게 하는 유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다. 이 유형은 전기통신 이용, 기망, 송금 유도(가목)를 갖추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 법문은 대출만 다시 포함한 이유를 조문에 적어 두지 않았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와 제15조의2를 행위 유형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표의 ‘법정형ㆍ효과’ 열에는 형벌과 함께 ‘정의에서 제외’라는 법적 효과가 섞여 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전화·문자로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함제2조제2호가목,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할 수 있음)
전기통신으로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함제2조제2호나목,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할 수 있음)
전기통신으로 속여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함제2조제2호다목,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할 수 있음)
전기통신으로 속여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함제2조제2호라목,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할 수 있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해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함제2조제2호 단서(포함 부분),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할 수 있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받음(중고거래 사기 유형)제2조제2호 단서(제외 부분)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되어 제15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님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받음제2조제2호 단서(제외 부분)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되어 제15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미수제15조의2제2항미수범도 처벌
상습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제15조의2제3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벌금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에 연동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기는 병과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법원의 재량이다.

제15조의2는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418호(2023. 5. 1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이 번호는 현행 시행본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47호와 다르다.

제15조의2의 처벌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다. 그 범위는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따라서 제2조제2호 단서로 제외된 재화·용역 가장 행위에는 제15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선고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 이 글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도 없다.

중고거래인지 대출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의 판단 기준은 문언상 ‘무엇을 가장했는가’다. 재화나 용역을 가장했다면 제외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했다면 포함된다. 다만 재화·용역 가장 행위를 제외한 이 단서를 해석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유형이 섞인 경계 사례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 정의는 피해 환급에도 영향을 주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자’와 ‘피해자산’ 정의는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제로 한다. 제2조제3호는 피해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정한다. 제2조제5호의 피해자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송금·이체·이전·교부·출금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이다. 그러므로 어떤 피해가 이 법의 피해자·피해자산에 해당하는지도 제2조제2호의 정의와 그 단서에 달려 있다. 피해환급자산의 구체적 산정(제9조·제10조)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다.

현행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현행 시행본은 법률 제22047호(2026. 9. 29. 공포)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현행 조문이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제2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제2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이다. 제2조는 항 없이 9개 호(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2호의2)와 25개 목으로 되어 있고, 그중 제2호의 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개다. 이 법의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한다.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중고거래 사기는 이 제외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 법 제15조의2의 벌칙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빠진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출해 준다는 문자에 속아 돈을 보냈으면 보이스피싱인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는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한다. 문자 등 전기통신으로 대출을 가장해 속이고 송금·이체 등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하게 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 징역이랑 벌금 둘 다 받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과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징역형만 선고될 수도 있고 벌금형만 선고될 수도 있으며 둘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 벌금은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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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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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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