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결론부터

둘 다 전화·문자·메신저로 사람을 속이는 범죄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자체가 둘을 다르게 취급한다. 법은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정의에 포함하고, 중고거래처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정의에서 제외한다. 이 차이는 입법자가 조문에 직접 써넣은 것이다.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무엇인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가목~라목으로 구체적 행위를 열거한다.

  • 가목: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 나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다목: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화나 문자로 이루어진 사기라고 해서 전부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기망 또는 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가목~라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갖추어야 이 정의에 포함된다.

단서가 재화·용역을 가장한 행위를 빼는 이유

제2조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이 단서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칙 — 재화·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물건을 판다고 속이거나(재화의 공급을 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이는(용역의 제공을 가장) 방식의 사기는, 앞서 본 가목~라목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빠진다. 중고거래 사기가 바로 이 유형이다. 피해자를 속여 물건값을 송금받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수법이 ‘물건을 판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것이므로 이 법의 정의 범위 밖에 있다.

② 예외 —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다시 포함 그런데 단서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를 제외한다고 해 놓고, 곧바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다시 끌어들인다. 즉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 사기는, 조문 문언상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질문에서 말한 “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라는 통념이 법 문언과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다.

왜 벌칙 적용 범위가 갈리는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항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③항은 상습범에 대해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가 누구인지는 결국 제2조제2호가 정한 정의로 돌아가서 판단해야 한다. 법은 한 조문 안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문은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 대출을 가장한 사기 →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정의에 포함 → 제15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화·용역(중고거래 등)을 가장한 사기 →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정의에서 제외 → 이 법 제15조의2가 아니라 다른 법(예컨대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은,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것이다. 징역과 벌금을 법원이 반드시 함께 매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하는 오해 정리

  • “전화·문자로 속이면 다 보이스피싱이다” → 틀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기망·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가목~라목의 행위(송금·이체·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전·저장수단 교부·출금)를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 “중고거래 사기도 전화·메신저로 이루어지니 보이스피싱 아닌가” → 조문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대출 사기는 예외 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다” → 단서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지, 모든 대출 관련 분쟁을 자동으로 이 법 적용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기망·공갈과 가목~라목의 행위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재화·용역 가장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적용되었는지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의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약

구분수법의 성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적용
대출 사기(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단서에서 재차 포함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
중고거래 사기(재화의 공급을 가장)단서로 제외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단서로 제외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이 전화·문자 사기 전체를 보이스피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제2조제2호와 그 단서가 정한 좁은 범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단서가 다시 포함시켰고, 중고거래처럼 재화를 가장한 사기는 단서가 애초에 빼 두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제2호 및 단서
    • 제15조의2(벌칙) 제1항~제3항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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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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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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