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가장한 송금 사기는 포함되는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가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하게 하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송금·이체 등을 하게 한 유형은 요건을 갖추면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물건을 팔겠다고 가장한 중고거래 유형은 같은 특별법의 정의에서는 제외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돈을 보내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기 유형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은 금융거래를 악용한 기망 행위를 포착하면서도 재화·용역을 가장한 거래형 사기는 제외하고, 대출 가장 행위만 별도로 포함시키는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문자 사기 전체를 뜻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 중,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수단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송금·이체·가상자산 이전,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전, 자금이나 가상자산 저장 수단의 교부, 출금 등의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그 뒤 가목부터 라목까지 금융자산의 이전·교부·출금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를 열거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전기통신을 이용해 송금·이체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하게 하는 행위제2조제2호가목,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개인정보를 알아내 송금·이체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하는 행위제2조제2호나목,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제2조제2호다목,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제2조제2호라목, 제15조의2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제2조제2호 단서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제2조제2호 단서, 제15조의2제1항요건 충족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인 행위는 왜 제외되나요?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가장한 중고거래 유형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이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라는 단서 요건이 충족되면 이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제외는 해당 행위에 아무런 법적 평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와 제15조의2 벌칙 적용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감에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의 제외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왜 다시 포함되나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 안에서 다시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을 연결해 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유형은 전기통신, 기망·공갈,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라는 요건을 갖추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가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상 전기통신 이용, 기망 또는 공갈,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법원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나, 병과는 법문상 재량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형의 분포,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는 송금받았어도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가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송금 여부만으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사기는 무조건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특별법상 포함되지만, 전기통신 이용과 기망·공갈, 그리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출을 내세운 모든 행위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미수도 처벌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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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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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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