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는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로 돈을 빼가는 행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한다. 이 조문 단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빼면서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다시 포함시킨다. 그래서 대출빙자형 사기는 이 법과 제15조의2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중고 물품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는 이 법의 정의 자체에서 빠진다.
전화나 메시지로 돈을 뜯는 사기 사건이 늘면서 '전기통신으로 속인 사기는 다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법적 개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고, 이 정의에는 처음부터 예외가 걸려 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와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가 같은 전화·메시지 수법을 쓰더라도 법 적용에서 갈리는 이유는 바로 이 예외 조항에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해서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 중에서도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가지 유형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본다. 네 유형은 ①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②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③자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 ④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다. 이 네 유형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망·공갈의 수단이 전화든 문자든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법적 명칭 자체가 붙지 않는다.
왜 대출 사기는 포함되고 중고거래 사기는 빠지나
제2조제2호 단서가 이 질문의 답이다.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바로 이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못 박는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준다고 속여 돈만 받는 수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지만,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는 수법만은 예외의 예외로 다시 정의 안에 들어온다. 중고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단서의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해 정의에서 빠지고, 대출빙자형 사기는 단서 후단이 별도로 되살려 넣은 유형이어서 포함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적용 여부 |
|---|---|---|
| 가족·기관을 사칭해 전화로 속여 계좌로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 제2조제2호 가목,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 |
|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 계좌에서 송금·이체·가상자산 이전을 하는 행위 | 제2조제2호 나목,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 |
| 현금·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 | 제2조제2호 다목,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 |
| 피해자를 속여 직접 출금하게 하거나 대신 출금하는 행위 | 제2조제2호 라목,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 |
|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선입금 등을 요구해 송금받는 행위(대출빙자형) | 제2조제2호 단서 후단(포함),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 |
|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며 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행위(재화 가장) | 제2조제2호 단서 전단(제외) |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법정형 자료 없음) |
| 서비스 제공을 가장해 대금만 받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용역 가장) | 제2조제2호 단서 전단(제외) |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법정형 자료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제1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이 둘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병과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지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해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제3항은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중고거래 사기는 단서에서 빠지면 아예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단서에서 빠진다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 법이 정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나 제15조의2의 가중처벌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를 제외한 단서에 대한 판례나, 그 경우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떤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이나 양형기준 수치, 재화·용역 가장 행위를 제외한 단서 관련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지금 적용되는 조문인가
현행 조문은 법률 제22047호(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로 확정돼 있다. 다만 제2조 정의 문언 자체는 법률 제21503호(2026년 3월 31일 공포) 개정이 만든 것이고, 제15조의2 벌칙 문언은 법률 제19418호(2023년 5월 16일 공포) 개정이 만든 것으로, 상단의 현행 시행 공포번호와는 각각 다르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 특별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하므로, 중고 물품 대금만 받고 보내지 않는 사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같은 단서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를 제외하면서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별도로 정해, 대출을 빙자한 사기는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제15조의2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으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무조건 같이 받나요?
아니다. 제15조의2제1항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병과 여부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지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