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 가리키는 죄의 법정형 — 제17조의2 자체 법정형과 구별)
제1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7조의2 제1호가 가리키는 조문의 법정형이며, 제17조의2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제1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7조의2 제1호가 가리키는 조문의 법정형이며, 제17조의2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