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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 가리키는 죄의 법정형 — 제17조의2 자체 법정형과 구별)

제1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7조의2 제1호가 가리키는 조문의 법정형이며, 제17조의2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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