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고, 중고거래 사기는 제외될까요?
핵심은 사기에 전화나 문자가 쓰였는지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정의와 단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정한 범위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 중, 법에서 정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방식에는 돈이나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옮기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이나 가상자산을 보내게 하는 행위, 자금 등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받게 하는 행위, 돈을 출금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단서는 예외도 둡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예외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유형은, 대출을 가장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사기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 재산상 이익 취득,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 등 법이 정한 요소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가장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중고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가장해 돈을 받는 유형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송금이 사용되었더라도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이는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처럼 연락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법은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행위를 가장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이 글감에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례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칙 조항도 이 정의를 따릅니다
제1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2조제2호 단서로 정의에서 제외된 재화·용역 가장 행위가 이 벌칙의 대상이라고 이 조항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의2제1항의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므로 두 형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하고, 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