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법촬영을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로 못 쓰나요?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이 글은 이날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조문만 근거로 합니다.
핵심 답변
- 조서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기준은 경찰 조사 때 인정했는지가 아니라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지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이 조항으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그렇다고 “부인하면 끝”은 아닙니다.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6조제1항).
- 따라서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라는 서류는 증거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조사 때 한 자백의 내용은 조사자의 법정 진술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에서 내용 인정’이 요건
현행 제312조제3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요건은 두 가지이고, 둘 다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적법성 |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
| ② 내용 인정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함 |
여기서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 시점은 ‘법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찍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조서에 서명했더라도,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사 당시의 인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내용을 인정해도 적법성 요건은 따로 따집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조서는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제312조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조서가 아닙니다.
- ‘그 내용을 인정할 때’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 설명합니다.
2. 경찰 조사 때 직접 쓴 진술서도 같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서와 별도로 피의자가 직접 진술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술서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⑤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12조제5항)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제3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조서가 아니라 내가 쓴 진술서이니 내용 인정 요건과 상관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조서를 못 써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316조제1항)
이 질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누가 진술하나: 피고인이 아닌 자입니다. 괄호에 따라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무엇을 진술하나: “피고인이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처럼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 요건: 피고인이 조사 때 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것’은 제1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 요건은 법정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정한 제316조제2항에 있습니다. 조사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제1항)에는 이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 제1항 괄호의 적용 범위는 제316조뿐입니다. 괄호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적혀 있으므로, 조사자를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하는 정의를 제312조 해석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4. 피해자·목격자 진술조서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312조제4항)
불법촬영 사건에는 피의자 조서 말고도 피해자나 목격자 같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서는 제3항이 아니라 제4항이 정합니다. 피고인의 ‘내용 인정’은 제4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4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일 것
-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될 것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 (단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함
5. 한눈에 비교
| 구분 | 근거 조문 |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 |
|---|---|---|
|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제312조제3항 | 적법한 절차·방식 + 공판준비·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 |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쓴 진술서 | 제312조제5항(제3항 준용) | 위와 같음 |
| 피해자 등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 | 제312조제4항 | 적법한 절차·방식 + 동일 기재 증명 + 원진술자 신문 기회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증명 |
| 조사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사 때 한 진술을 전하는 경우 | 제316조제1항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것 |
| 피고인 아닌 자가 타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 | 제316조제2항 | 원진술자의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 불능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증명 |
| 경찰 작성 검증조서 | 제312조제6항 | 적법한 절차·방식 +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
6.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에 서명·날인까지 했는데도 법정에서 부인할 수 있나요? 제312조제3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 당시 서명했는지는 이 조항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제316조제1항에 따른 조사자 진술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Q.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으면 무죄가 되나요? 조문에서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312조제3항은 조서라는 증거를 쓸 수 있는지만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조사자의 법정 진술(제316조제1항), 피해자 등의 진술조서(제312조제4항), 검증조서(제312조제6항) 같은 다른 증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무죄는 이 글의 근거 조문이 다루는 범위가 아닙니다.
Q. 불법촬영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6조)은 증거 사용 요건을 정한 절차 규정이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처벌 조문과 형량을 다루지 않습니다.
Q.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일 현재 제312조제1항은 “삭제 <2026.8.4>“입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을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과조치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 등에 관한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Q. 앞으로 제312조가 바뀌나요? 법령 정보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으로 표시된 제312조 문언(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법이 아닙니다. 또 그 시행일을 정한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312조가 이 문언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16조는 그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7. 현행 조문 정보
-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개정됐고, 제목도 이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항(삭제 <2026.8.4>)과 제2항(삭제 <2020.2.4>)은 삭제되어 효력이 있는 항은 제3항~제6항입니다.
- 제316조(전문의 진술): 현행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1857호가 함께 고친 조문에 제316조는 없습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 시행일(제1조)뿐 아니라 적용례(제2조~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제14조)도 정합니다. 제312조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12조제2항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삭제 <2026.8.4>)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준용)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6항 (검증조서)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조사자 포함)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2조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