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를 받으면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네,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 다만 '수리'는 사건을 접수하고 등록하는 것이고, '수사 시작'은 별개 문제입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모욕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들은 사건마다 경찰의 입장에 따라 수사 진행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신설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리 거부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본문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경찰은 고소나 고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수리(受理)해야 합니다. 수리란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수사 범위에 등록하는 행정적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법정 의무이므로, 경찰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법 | 규정 내용 |
|---|---|---|
| 고소·고발 접수 시 |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 | 수리의무(거부 불가) |
| 고소에 따른 범죄 수사 |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 | 수리한 날부터 3개월 내 종료 의무 |
수리와 수사는 다른가
그렇습니다. 수리는 사건을 접수하기만 하면 되는 행정 절차이고, 수사는 범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실질적 활동입니다. 제16조의2제1항이 보장하는 것은 수리의 거부를 막는 것이지, 실제 적극적인 수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실제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깁니다.
3개월 기한은 어디서 나오는가
제2항의 규정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산점은 ‘고소한 날’이 아니라 ‘경찰이 수리한 날’이므로, 경찰 측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문에는 이 기한을 넘긴 경우의 구체적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규정 자체에는 수리 거부 시의 이의 절차나 구제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하므로, 거부당한 경우 수사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 민원 담당 부서에 다시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무조건 수사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의무는 '수리'(접수·등록)이지 '수사'(조사)가 아닙니다. 수리 후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지는 증거 상황, 법적 쟁점, 수사 자원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조문상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몇 개월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서 안 한다고 하면 시간 낭비인가요?
A. 실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3개월 내에 종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예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 3개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시간 방치되고 있다면 검사에 상황을 알리거나 고소 사건 진행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대신 고발도 이 규칙이 적용되나요?
A. 네,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 또는 고발"이라고 명시했으므로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고발(누구든 할 수 있는 신고)도 경찰은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