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질까
요약 및 결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헌법 제45조의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한 것과 '직무상' 한 것,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두 요건을 갖춘 발언과 표결, 그리고 판례상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생깁니다. 면책 대상인 행위가 형사 기소되면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에 따라 결론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곧바로 보도자료, 기자 배포, 의원 개인 인터넷 채널로 다시 퍼집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는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이 바로 이 지점을 다뤘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이 서로 다르게 처리됐습니다.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의 요건은 무엇인가
헌법 제45조의 요건은 ‘국회에서’와 ‘직무상’ 두 가지입니다. 면책 대상은 ‘발언과 표결’이고, 효과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헌법 제45조에는 항·호·목이 없고 단서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나 ‘직무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한 괄호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두 요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의 해석으로 정해집니다.
헌법 제45조의 효과는 ‘국회 외에서’ 지는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문 문언은 면책의 범위를 ‘국회 외에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어디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국회 안에서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말도 면책되나
조문 문언상 면책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와 ‘직무상’을 함께 요구하므로, 장소가 국회라도 직무상 한 발언이 아니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면책특권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도록 보장해, 국회가 입법과 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같은 판결은 면책 대상이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면책의 기준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나 국회라는 장소만이 아니라 국회 직무와의 관련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발언이 ‘직무상’ 한 것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아래 부수행위 부분과 같이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발언 자체가 아닌 행위, 예컨대 보도자료 배포도 면책될 수 있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은 면책 대상이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수행위인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수행위’ 법리는 헌법 제45조의 문언이 아니라 판례의 해석입니다. 조문에는 ‘발언과 표결’만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이 직무부수행위로 인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도자료의 내용: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것
- 배포 시점: 위원회 개의 당일, 개의 직전
- 배포 장소: 국회 의원회관
- 배포 목적과 상대: 보도 편의를 위해 기자들에게 배포
- 사후 경과: 같은 날 위원회의 현안보고 과정에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발언
대법원은 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한 행위를 직무부수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위의 목적·장소·시점·사후 발언이 함께 있었던 사안에 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된다’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에서 같은 보도자료를 국회의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은 면책특권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홈페이지 게재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정당행위로 본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판결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려고 대화 내용을 불가피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대화는 공개 시점보다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뚜렷한, 비상한 공적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내용이 이미 언론으로 상당 부분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로 수사 촉구 등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로 대화 내용과 관련자 실명을 그대로 공개해 방법의 상당성을 잃었습니다.
- 공개로 얻는 이익과 가치가 통신비밀을 지켜서 얻는 이익과 가치를 넘는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내용을 공개할 때 정당행위가 되는 4요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리는 공개한 사람이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홈페이지 게재로 인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파기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파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됐습니다. 환송 후 결론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책특권 대상이면 무죄인가, 공소기각인가
공소기각입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은 면책특권 대상인 행위에 대한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원심은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실체적으로 심리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면책특권 대상이면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원심은 판결 주문에서 그 부분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상적 경합 관계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으므로, 대법원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량이 아니라 헌법 조문과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에 따른 처리 결과입니다. 형법 제307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의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처리 결과 |
|---|---|---|
|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표결 | 헌법 제45조 |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형사 기소되면 공소기각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 국회 안에서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발언 | 헌법 제45조(‘직무상’ 요건) | 조문 문언상 면책 요건을 채우지 못함. 직무 관련성은 사안별로 판단 |
| 위원회 발언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개의 직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발언 | 헌법 제4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직무부수행위로 인정. 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소는 공소기각 대상 |
| 같은 보도자료를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통신비밀 공개)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6조 제1항, 형법 제20조 | 면책특권으로 처리되지 않음.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원심의 정당행위 판단을 파기·환송 |
| 같은 게재로 인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제1항) | 허위성과 허위 인식의 입증이 없어 원심 무죄 판단에 위법 없음. 상상적 경합 관계라 함께 파기·환송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문제 된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되면 결론이 공소기각이므로 형량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부분은 일반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에서 홈페이지 게재 부분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됐지만, 환송 후 선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검사가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적시했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09도14442 판결).
허위라는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에 그칩니다.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
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이 국회 밖 SNS나 홈페이지에서 한 말도 면책특권이 적용되나요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에서도 국회의원이 위원회 발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은 면책특권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로 판단됐고,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됐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면 무죄가 선고되나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은 면책특권 대상 행위에 대한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실체 심리 후 무죄로 판단한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나눠주는 것도 면책되나요
보도자료 배포가 면책된 판례는 있지만, 배포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이 직무부수행위로 인정한 사안에는 조건이 함께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였고, 개의 당일 개의 직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도 편의를 위해 배포했으며, 같은 날 위원회에서 그 주요 내용을 실제로 발언했습니다. 부수행위인지는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