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 직무와 관계없어도 면책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라도 직무와 관계없다면 대한민국헌법 제45조의 면책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회 회의에서 할 발언을 미리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같은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렸다면 두 행위의 법적 판단은 같을까요? 대법원은 발언과 연결된 배포 행위의 목적·장소·태양을 살피고, 홈페이지 게재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본문

국회 안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관계없어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헌법 제45조의 요건은 장소에 관한 **‘국회에서’**와 업무 관련성에 관한 **‘직무상’**입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발언과 표결이며, 효과는 그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언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그 발언이 국회의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헌법 제45조 자체에는 두 표현의 별도 정의가 없습니다.

회의 전에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나눠줘도 면책되나요?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라면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수행위인지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45조의 문언을 해석한 판례의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에서 문제 된 보도자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자료는 위원회 개의 당일 직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도 편의를 위해 기자들에게 배포됐고, 그날 위원회에서 주요 내용이 실제로 발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실관계의 배포 행위를 직무부수행위로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표결대한민국헌법 제45조그 발언·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위 판결과 같은 경위로 회의 발언 내용을 사전 배포대한민국헌법 제4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직무부수행위로 인정돼 해당 공소기각
같은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형법 제20조·제307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위 판결에서 면책특권으로 처리되지 않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
국회에서 했지만 직무와 관계없는 발언대한민국헌법 제45조제45조의 ‘직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면책 대상이면 무죄 판결을 받나요?

위 판결에서 면책 대상인 보도자료 배포 부분의 결론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을 실체적으로 심리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의 공소가 기각돼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헌법 제45조는 형량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면책 범위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307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의 법정형 수치가 없고,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위 판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 판단 자체에 위법이 없었지만 함께 파기·환송됐으며, 제공된 자료로는 환송 후 결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5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도14442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

판결문 원문 (2011-05-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책임을 안 지나요?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적용됩니다. 국회에서 말했다는 장소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직무 수행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국회의원 보도자료는 기자에게 배포해도 면책되나요?

보도자료 배포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회의 직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 발언 내용을 배포하고 그날 실제로 주요 내용을 발언한 사안을 면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회에서 말할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도 면책되나요?

같은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홈페이지 게재까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은 보도자료의 사전 배포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구분했고, 홈페이지 게재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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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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