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핵심 요건은 ‘국회에서’와 ‘직무상’입니다. 국회에서 말했다는 장소만으로 직무와 무관한 발언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대상이 발언과 표결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부수행위인지는 행위의 목적·장소·방식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헌법 조문의 문구가 아니라 판례의 해석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에서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회의 당일 개의 직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도 편의를 위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를 직무부수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위원회에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발언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모든 보도자료 배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자료를 의원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그 게시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게시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국회에서 한 말인지, 직무상 발언인지, 발언에 딸린 행위라면 그 발언과 통상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면책특권이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례의 결론은 실체를 심리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법 제20조, 제307조 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관련 판례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