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반드시 받아서 수사해야 할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고, 단서도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리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불복 절차, 3개월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2023년 10월 17일에 신설됐습니다. 2026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6704호로 두 항이 모두 개정됐고, 개정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모욕죄처럼 사건 규모가 작다고 여겨지는 고소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접수를 거절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이 질문에 답하는 현행 조문이 바로 제16조의2입니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의 문언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입니다. 문언이 의무형(‘해야 한다’)이므로, 조문상 고소장 수리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제1항에는 단서가 없고,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범죄 종류에 따라 수리 의무를 나누지 않습니다. 모욕죄 고소장이든 다른 범죄의 고소장이든, 이 조항의 문언은 똑같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라고만 정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고소 요건은 수사준칙 제16조의2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에서 쓰는 용어는 ‘접수’가 아니라 ‘수리’입니다. 일상에서는 “고소장 접수”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만, 조문을 인용할 때는 원문 그대로 “수리해야 한다”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고소장이 수리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

수사준칙 제16조의2가 의무로 명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1항의 ‘수리’이고, 다른 하나는 제2항의 ‘3개월 이내 수사 종결’입니다.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문언은 제16조의2에 따로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의 요건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이고, 효과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입니다. 기간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셉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은 3개월을 넘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 처리 단계별로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

수사준칙 제16조의2를 행위 단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의무와 효과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의무ㆍ효과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음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수리해야 한다(의무 문언, 단서 없음)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하지 않음수사준칙 제16조의2제재·불복 절차가 조문에 없음
수리한 날부터 3개월을 넘겨 수사가 계속됨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기한을 넘긴 경우의 결과가 조문에 없음

수리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수사준칙 제16조의2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수리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징계, 이의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 근거로 “수리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거나 “특정 절차로 다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의 실제 운영을 보여 주는 수치, 즉 고소장 반려 건수나 수리 후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친 비율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에 새로 생긴 조문인가?

수사준칙 제16조의2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문언은 대통령령 제36704호(2026년 9월 29일 공포, 일부개정)가 만들었고, 두 항 모두 “<개정 2026.9.29>“로 표기돼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2026년에 처음 생긴 조문이 아닙니다. 연혁은 “[본조신설 2023.10.17]“이고, 2026년 개정은 이미 있던 조문을 고친 것입니다. 개정 전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서,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 제36704호 부칙에는 제16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정하고,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계속 수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합니다.

대통령령 제36704호로 함께 개정된 조문 중 일부는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제1호).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38조의2, 제58조제2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제2호). 제16조의2는 이 유예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고소장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 조항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수리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불복 절차는 제16조의2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소하면 수사는 몇 달 안에 끝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은 고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수리한 날부터 셉니다. 3개월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검사에게 낸 고소에도 이 수리 의무가 적용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가 수리 의무를 지운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제16조의2는 검사의 수리 의무를 정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검사에게 그대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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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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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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