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일과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지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아닙니다.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폭넓게 보호하지만, 적용에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발언 또는 표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직무상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있거나, 발언 장소가 국회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직무상 발언·표결이어야 하며, 그 효과도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왜 직무상 발언을 보호하나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어야 국회가 입법과 국정통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책특권은 그러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보호 대상은 회의장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 밖의 행위도 관련성이 있으면 보호되나요

국회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45조의 문언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법원은 그 발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보호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은 한 국회의원이 위원회 개의 당일, 개의 직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날 위원회에서 주요 내용이 발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의 사전 배포를 직무부수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보도자료의 내용, 배포 시점과 장소, 위원회 발언과의 연결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처럼 별도의 공개행위는 어떻게 보나

같은 판결은 보도자료를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를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게재 부분의 통신비밀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공개의 목적과 방법, 공개의 필요성, 통신비밀 침해의 최소화 여부, 공개로 얻는 이익과 통신비밀 보호 이익의 비교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위원회에서의 발언을 위해 사전에 배포한 행위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별도 공개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면 무죄인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 경우의 절차상 결론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 대법원은 면책특권 대상인 행위에 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09도14442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면책특권이 문제 된 보도자료 배포 부분을 실체적으로 심리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다른 공소사실과의 관계 때문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이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대상으로 하고, 판례는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인지도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은 국회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국회와 직무 수행의 구체적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도14442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

판결문 원문 (2011-05-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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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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