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상관없어도 면책되나요?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의 두 요건
한눈에 보는 답
아닙니다. 헌법 제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한 것이면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만 적용됩니다. 국회 안에서 한 말이라도 직무상 행한 것이 아니면 이 조문의 보호를 받는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 요건 두 가지: ① 국회에서, ② 직무상
- 대상: 발언과 표결
- 효과: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판례의 해석: 면책 대상에는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부수행위인지는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안마다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 형사재판에서의 결론: 면책특권 대상이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1. 조문 원문: 헌법 제45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항·호·목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단서도 없습니다.
- 이 조의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 헌법 부칙(제1조~제6조)은 시행일, 최초 선거와 임기, 공무원의 지위, 종전 법령·조약의 효력, 기관 존속을 다루는 경과 규정입니다. 제4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조문에는 ‘국회에서’나 ‘직무상’이 무엇인지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말들의 구체적 범위는 판례의 해석으로 정해집니다.
2. 요건과 효과를 나눠 읽기
| 구분 | 조문 문언 | 의미 |
|---|---|---|
| 요건 ① | 국회에서 | 장소에 관한 요건 |
| 요건 ② | 직무상 | 국회의원 직무와의 관련성 요건 |
| 대상 | 발언과 표결 | 보호받는 행위 |
| 효과 |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회 바깥의 책임 추궁(예: 형사 소추)으로부터 보호 |
“국회에서 한 말이면 다 되는가”에 대한 답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국회에서’만 충족하고 ‘직무상’은 충족하지 못하는 발언은 제45조 문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역시 문언의 범위 밖입니다.
효과는 ‘국회 외에서’의 책임
면책의 효과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국회 내부의 책임까지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과를 ‘책임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식으로 넓혀 읽으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3. 왜 이런 특권이 있나: 판례가 밝힌 취지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은 면책특권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이 특권은 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도록 보장해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 범위도 ‘국회의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기준이 됩니다.
4. 판례의 확장: ‘직무부수행위’도 면책 대상
판례의 법리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판례의 해석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 등을 종합합니다.
- 목적: 무엇을 위해 한 행위인가
- 장소: 어디서 한 행위인가
- 태양: 어떤 방식으로 한 행위인가
직무부수행위로 인정된 사실관계
이 판결에서 면책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입니다.
-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 위원회 개의 당일, 개의 직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 그날 열린 위원회에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발언했다.
대법원은 이 사전 배포 행위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의: 이 판결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된다”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발언 내용이었다는 점, 개의 직전 배포였다는 점, 실제 위원회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점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내린 판단입니다.
5. 면책되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면책특권 대상인 행위로 기소되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는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실체 심리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판결주문에서 이 부분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으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6. 같은 내용이라도 국회 밖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다르게 판단됐다
같은 판결에서 국회의원이 같은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형사법리로 판단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 정당행위 아님 → 파기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사정을 알면서 그 내용을 공개·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그런 공개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되려면 판례가 정한 4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목적: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용을 공개했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생길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것
- 취득 과정: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쓰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것
- 방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는 등 통신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
- 이익형량: 공개로 얻는 이익·가치가 통신비밀 보호로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초과할 것
대법원은 이 법리가 공개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다.
- 대화는 공개 시점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이어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미 언론을 통해 전모가 공개됐고, 국회의원 지위에서 수사 촉구 등으로 취지를 전할 수 있었는데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해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
-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로 상당 부분 달성됐으므로, 관련자에게 추가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자료 취득 과정에 위법이 없었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 무죄 판단은 정당, 그러나 함께 파기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허위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 **“할 수 있다”**에 그칩니다.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이 부분은 위법이 없었지만, 파기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함께 파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됐습니다. 환송 후의 결론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7. 정리: 같은 사건 안에서 갈린 두 행위
| 행위 | 면책특권 적용 | 결론 |
|---|---|---|
| 위원회 개의 직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위원회 발언 내용 보도자료 배포 | 직무부수행위로 인정 |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 같은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면책특권으로 처리되지 않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정당행위 아님 → 파기·환송, 명예훼손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파기·환송 |
같은 내용이라도 위원회 개의 직전 배포는 직무부수행위로 인정됐고, 홈페이지 게재는 면책특권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회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상 한 발언이거나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회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면 면책되나요? 장소 요건(‘국회에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무상’ 행한 발언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2. 면책특권이 있으면 그 발언에 대해 국회 안에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나요? 조문의 효과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 내부의 책임까지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3. 발언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나눠준 것도 면책될 수 있나요? 판례는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하고, 목적·장소·태양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원회 발언 내용을 개의 직전에 배포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발언한 사안에서 직무부수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자료 배포가 언제나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4. 면책특권이 인정되면 무죄 판결을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Q5. 국회에서 한 발언 내용을 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 사안에서 홈페이지 게재 행위는 면책특권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 일반 형사법리로 판단됐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45조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1조~제6조 (헌법 제10호, 1987. 10. 29.)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관련 판례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