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중개자 국내대리인의 소비자 불만ㆍ분쟁 해결 조치)
제20조의5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리하도록 정한다. 이는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에게 정한 거래조건 이행과 다른 문언이다.
제20조의5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리하도록 정한다. 이는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에게 정한 거래조건 이행과 다른 문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