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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선택형 법정형)

제40조 제2호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0조는 제21조의4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제32조 제1항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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