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12호 부칙 — 제21조의4의 일반 시행일 적용)
법률 제21312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만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의4는 별도 시행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 부칙에는 제21조의4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법률 제21312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만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의4는 별도 시행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 부칙에는 제21조의4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