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통신판매업자의 책임 — 제20조의2 제3항이 열거한 조문)

제20조의2제3항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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