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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 제21조의4 제1항 위반의 시정조치 대상)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제21조의4 제1항 위반을 시정조치 대상으로 둔다.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연결되는 벌칙은 구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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