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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 4개 항의 책임·예외 구조)

제1항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은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정한다. 제2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의 예외를 둔다.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및 약정·고지를, 제4항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면책과 상당한 주의 예외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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