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근길에 잠깐 다른 곳에 들렀다가 다치면 산재에서 빠지나요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두 목으로 나눠 업무상 재해로 본다 —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다. 같은 조 제3항은 나목의 사고 가운데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일탈ㆍ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까지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고, 다만 일탈ㆍ중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만 다시 출퇴근 재해로 본다.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은 제1항 제3호 나목에만 걸리며, 제37조 자체에는 벌칙ㆍ과태료 규정이 없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넣은 조문은 법률 제14933호(2017. 10. 24. 공포)가 신설했고,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그 개정규정을 언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는지는 2020년에 법률 제17434호가 한 번 고쳐, 지금 기준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다. 인정하는 조문과 그 범위를 좁히는 조문이 따로 있고 좁히는 조문이 걸리는 자리도 서로 달라서, '출퇴근길이면 산재'라는 한 줄로는 제37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출퇴근길 사고는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나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곧바로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 출퇴근 재해는 그 각 호 가운데 제3호이므로 이 단서는 출퇴근 재해에도 그대로 걸린다.

여기에 같은 조가 세 자리에서 범위를 더 좁힌다. 제2항은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뺀다. 제3항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ㆍ중단을,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다룬다. 조문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고, 최단거리최단시간이라는 말도 없다. 제1항 제3호 나목이 쓰는 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다.

조문은 출퇴근 재해를 어떻게 나누고 어디서 좁히나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가목과 나목 두 줄로 인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이 그 가운데 나목 한 줄에만 걸린다. 가목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이고, 나목은 그 밖의 통상적인 출퇴근이다. 즉 ‘어느 목에 해당하느냐’가 뒤따르는 제한을 받는지까지 갈라놓는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업무상의 재해로 봄. 제3항ㆍ제4항의 제한은 걸리지 않음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업무상의 재해로 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음(제1항 각 호 전부에 적용)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같은 법 제37조 제2항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음.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출퇴근 경로의 일탈ㆍ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ㆍ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같은 법 제37조 제3항 본문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음(제1항 제3호 나목에만 적용)
일탈ㆍ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7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다시 출퇴근 재해로 봄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같은 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같은 법 제127조 제3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마지막 줄만 형벌이고, 나머지는 산재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를 정하는 조문이다. 제37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금액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다.

잠깐 마트에 들렀다 오면 그 뒤 사고는 어떻게 되나

제37조 제3항 본문은 일탈ㆍ중단 중의 사고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까지 함께 뺀다. 볼일을 마치고 원래 경로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본문의 제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출퇴근 재해로 돌아오는 통로는 제3항 단서 하나뿐이고, 그 단서는 판단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넘긴다.

그 대통령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며, 제1호~제7호에 이렇게 열거돼 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1호~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열거에서 벗어난 일탈ㆍ중단은 제7호의 장관 인정을 거치지 않는 한 제3항 본문의 제외로 남는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별도로, 가목의 사고를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일 것과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두 요건으로 구체화한다.

어떤 직종은 왜 나목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여기서 배제되는 것은 제3호 전체가 아니라 나목뿐이다. 가목의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은 이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35조의2다. 대상 직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셋이다. 다만 조문은 이 직종에 종사한다고 곧바로 배제하지 않는다. 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해당 직종의 근로자 전부를 빼는 규정이 아니다.

언제 일어난 사고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나

기준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다. 원래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는 제5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그 법의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었다. 그런데 법률 제17434호(2020. 6. 9. 공포ㆍ시행)가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고쳤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라는 설명은 현재 문언과 다르다.

이 변경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전원재판부 2018헌바218 결정(2019. 9. 26., 헌법불합치)은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문에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한편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를 다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다목은 법률 제14933호가 삭제해 현행 조문에는 다. 삭제 <2017. 10. 24.>로만 남아 있다. 삭제된 것은 ‘항’이 아니라 제1항 제1호의 ‘목’이며, 제37조는 제1항~제5항의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 흔히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더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상단의 현행 공포번호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이지만, 제21375호가 고친 것은 제81조 제3항과 제116조이고 제37조는 손대지 않았다. 출퇴근 재해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4933호다.

산재 신청과 결정에는 어떤 절차와 기간이 걸리나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법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정한다.

결정 기간을 ‘7일’로 단정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리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법 제117조ㆍ제118조에 따른 조사 기간,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기간, 서류 보완 기간,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 기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 기간 여섯 가지를 7일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청구권의 시효는 법 제1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고,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장례비 등 조문이 열거한 급여는 5년이다. 결정에 불복할 때의 심사 청구는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재심사 청구도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90일이다. 또한 요양급여는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출퇴근 재해에 범칙금이나 벌금이 붙나

제37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7조를 직접 인용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출퇴근 재해 인정 자체에 범칙금을 정한 조문도 없다. ‘출퇴근 산재 범칙금 얼마’라는 형태의 금액은 이 조문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다.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자리는 따로 있다. 법 제127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그렇게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제111조의2를 위반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실제 선고가 법정형 안에서 어느 수준에 모이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승인율이나 불승인 사유별 건수 통계도 마찬가지로 확인 범위 밖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출퇴근의 정의)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문상 출퇴근의 범위는 주거와 일터 사이의 이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출퇴근 재해의 인정과 제한)

제1항제3호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정한다. 제1항 본문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를 대상으로 각각 경로 일탈ㆍ중단과 대통령령상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 직종의 적용 제외를 정한다. 제3항 본문은 일탈ㆍ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되, 대통령령상 일상생활 필요 행위는 단서로 예외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 사고와 일상생활 필요 행위)

제1항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일 것과,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을 정한다. 제2항은 일상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 교육ㆍ훈련, 투표, 보호하는 아동ㆍ장애인의 이동 지원, 진료, 가족 돌봄 및 이에 준하는 장관 인정 행위를 제37조제3항 단서의 사유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의 범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법 제124조에 따라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를 정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문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거짓ㆍ부정한 보험급여 수급의 벌칙)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는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한 제37조와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14933호 개정규정의 적용례)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는 제5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정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어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므로,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본문 단서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나목(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사고에는 제3항의 일탈ㆍ중단 제한과 제4항의 직종별 적용 배제가 추가로 걸립니다. 조문에는 `무조건`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쳐도 산재인가요

제37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경로의 일탈ㆍ중단이 있는 경우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예외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 일탈ㆍ중단이 그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개별 사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공단의 판단과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조문상 제외 자리는 넷입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2항(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인 경우), 제3항 본문(경로 일탈ㆍ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 제4항(시행령 제35조의2가 정한 직종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 제3호 나목에만 적용되고 가목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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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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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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