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출퇴근길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사고인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경로 일탈ㆍ중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경우는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그 밖의 통상적 출퇴근은 같은 호 나목이 기준입니다. 경로 일탈ㆍ중단과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 직종에 관한 제37조제3항ㆍ제4항의 제한은 문언상 나목에만 적용됩니다.
출퇴근 재해 규정은 두 갈래의 인정 조항과 그중 한 갈래에만 걸리는 제한 조항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이면 산재”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제37조의 요건과 예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37조제3항은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멈춘 그 시점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어떤 두 경우에 인정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합니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이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8호에서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뜻합니다. 제37조제1항 본문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 발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시행령 제35조제1항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함 |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발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 제3항ㆍ제4항의 제한 대상 |
| 나목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본문 | 일탈ㆍ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음 |
|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통령령상 사유로 일탈하거나 중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35조제2항 |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출퇴근 재해로 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로를 벗어나면 원래 길로 돌아온 뒤 사고도 제외되나요?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고에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제37조제3항 본문은 일탈ㆍ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경로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 사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37조제3항 단서는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은 일상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 선거권 또는 국민투표권 행사,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이동 지원, 치료ㆍ예방 목적의 진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요양 중 돌봄 등을 열거합니다.
법률 문언은 “최단거리”나 “최단시간”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입니다. 통상성 판단과 일탈ㆍ중단 예외는 사고 당시의 이동 목적ㆍ경로ㆍ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은 모든 출퇴근 사고에 적용되나요?
제37조제3항과 제4항의 제한은 제37조제1항제3호 전체가 아니라 나목에만 적용됩니다. 두 항 모두 문언에서 “제1항제3호나목”을 명시하므로, 가목의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 사고에 같은 제한을 그대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제37조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직종에 관해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의2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법 제124조 임의가입자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개인택시운송사업ㆍ퀵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 전체의 출퇴근 재해를 배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는 언제부터 이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를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넣은 개정은 법률 제14933호로 2018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뒤에 법률 제17434호로 바뀌어, 제5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단의 일부개정 공포번호와 출퇴근 재해 문언을 신설한 개정법률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제37조의 출퇴근 재해 가목ㆍ나목, 제3항과 제4항은 법률 제14933호에서 신설됐습니다.
요양급여 신청과 결정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은 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ㆍ진찰, 서류 보완,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 기간은 7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와 급여 지급 요건은 각각 관련 조문에 따라 확인할 사항입니다.
출퇴근 재해 자체에 벌금이나 범칙금이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 자체에는 벌금ㆍ범칙금ㆍ과태료의 금액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신청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도 제37조에는 없습니다.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12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거짓ㆍ부정 수급에 대한 벌칙은 서로 다른 조문과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출퇴근 재해 인정 조항인 제37조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제37조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별 실제 선고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제127조제3항의 허위 보험급여 수급 벌칙은 출퇴근 재해에 한정된 조항이 아니라 보험급여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벌칙입니다. 따라서 제127조제3항의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안의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문상 출퇴근의 범위는 주거와 일터 사이의 이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1항제3호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정한다. 제1항 본문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를 대상으로 각각 경로 일탈ㆍ중단과 대통령령상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 직종의 적용 제외를 정한다. 제3항 본문은 일탈ㆍ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되, 대통령령상 일상생활 필요 행위는 단서로 예외를 둔다.
제1항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일 것과,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을 정한다. 제2항은 일상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 교육ㆍ훈련, 투표, 보호하는 아동ㆍ장애인의 이동 지원, 진료, 가족 돌봄 및 이에 준하는 장관 인정 행위를 제37조제3항 단서의 사유로 열거한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법 제124조에 따라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를 정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문언은 아니다.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는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한 제37조와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다.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는 제5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정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어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됐다.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출퇴근길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이동인지,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이동인지와 상당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쳐도 산재인가요
퇴근길의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은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사고에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제한하는 사유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열거되어 있어, 제37조제3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지 않은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나목 출퇴근 중 정당한 예외 없는 경로 일탈ㆍ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7조제4항과 시행령 제35조의2가 정한 적용 제외도 나목에 관한 별도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