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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출퇴근 재해의 인정과 제한)

제1항제3호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정한다. 제1항 본문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를 대상으로 각각 경로 일탈ㆍ중단과 대통령령상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 직종의 적용 제외를 정한다. 제3항 본문은 일탈ㆍ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되, 대통령령상 일상생활 필요 행위는 단서로 예외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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