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줄은 둘, 그것을 좁히는 항은 그중 한 줄에만 걸린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두 목으로 나눠 인정한다. 가목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은 이 두 목 전부에 걸리지 않는다. 나목에만 걸린다. “출퇴근길 사고는 무조건 산재”라는 요약이 지워 버리는 것이 이 구조다.

먼저 결론부터

  • 출퇴근 중의 사고는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 본문 단서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한다.
  •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멈춘(중단) 경우의 제한은 제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 대한 적용 배제는 제4항이다. 두 항 모두 제1항 제3호 나목만 대상으로 한다.
  • 제3항 본문은 일탈·중단 “중”의 사고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까지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 되돌리는 길은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 사유 하나뿐이다.
  • 조문이 쓰는 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다. 최단거리·최단시간이라는 말은 제37조에 없다.
  • 제37조에는 벌칙도 범칙금 액수도 없다. 인정 기준을 정한 조문이지 제재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11일이고, 그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시행 중이다.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이다.

1. 인정하는 자리 —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7조의 제목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이다. 제1항은 근로자가 각 호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면서, 곧바로 단서를 단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는 제1항 각 호 전부에 걸린다.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 그리고 출퇴근 재해(제3호)가 모두 이 단서 아래에 있다.

출퇴근 재해를 정한 제3호의 문언은 두 줄이다.

  1.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가목은 회사가 마련한 통근버스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이동이고, 나목은 그 밖의 통상적인 출퇴근이다. 사람들이 “출퇴근길 산재”라고 부를 때 대체로 떠올리는 것은 나목 쪽인데, 뒤에서 볼 제한도 정확히 나목에만 붙는다.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은 제5조 제8호가 따로 정의한다.

  1.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주거와 일터 사이만이 아니라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도 정의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 문언상 확인된다.

2. 좁히는 자리 — 제3항·제4항이 걸리는 범위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항 모두 문언이 제1항제3호나목을 지목한다. 제3호 전체가 아니고, 가목은 대상이 아니다. 어느 자리가 무엇에 걸리는지 표로 옮기면 이렇다.

조문정하는 것걸리는 범위
제1항 제3호 가목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출퇴근 중 사고인정 근거
제1항 제3호 나목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인정 근거
제1항 본문 단서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제1항 각 호 전부
제3항 본문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제외나목만
제3항 단서대통령령이 정한 일상생활 필요 행위면 다시 인정나목만
제4항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나목 적용을 배제나목만

3. 잘 안 읽히는 자리 —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

제3항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문구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다. 문언은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나란히 놓고, 둘 다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다.

즉 볼일을 마치고 원래 경로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본문의 제외가 풀리지는 않는다. “복귀하면 그 뒤부터는 인정된다”는 식의 설명은 이 문구와 어긋난다. 본문의 제외를 되돌리는 장치는 제3항 단서 하나뿐이고, 그 단서는 다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넘어간다.

4. 되돌리는 단서 —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항 단서가 넘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다([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일곱 개 호가 열거되어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7호가 열린 문언이기는 하지만,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목록 밖의 모든 볼일이 자동으로 단서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을 따로 정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일 것, 그리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것,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5. 제4항 적용 제외의 실제 범위 —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이 넘긴 자리는 시행령 제35조의2가 받는다. 여기서 열거하는 직종은 세 가지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퀵서비스업

다만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범위가 보인다. 제35조의2는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해당 업종에 몸담은 사람 전체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6. 조문의 말과 퍼진 말

흔히 붙는 단정조문 문언과 대조하면
“출퇴근길 사고는 무조건 산재다”제1항 본문 단서가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나목에는 제3항·제4항이 붙는다
“최단거리로 다녀야 인정된다”조문의 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다. 최단거리·최단시간이라는 문언은 없다
“잠깐 들렀어도 늘 인정된다”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 사유(시행령 제35조 제2항) 또는 그에 준하는 장관 인정 행위여야 한다
“원래 길로 복귀하면 그 뒤 사고는 인정된다”제3항 본문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는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산재가 아니다”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를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개별 행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다
“출퇴근 산재에는 범칙금이 있다”제37조에는 금액 규정 자체가 없다

7. 언제부터의 재해에 적용되나

출퇴근 재해 조항의 연혁은 현행본 맨 위의 공포번호만 보면 어긋난다. 현행 표시의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은 제81조 제3항과 제116조를 고쳤을 뿐 제37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1항 제3호와 제3항·제4항을 만든 것은 **법률 제14933호(2017. 10. 24. 공포)**다. 이 법률은 제5조에 제8호(출퇴근 정의)를 신설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면서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했으며, 종전 제3항을 제5항으로 옮기고 제3항·제4항을 새로 넣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이다.

문제는 부칙 제2조의 적용례다. 처음 문언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였는데, 뒤에 법률 제17434호(2020. 6. 9. 공포·시행)가 그 부분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고쳤다. 따라서 이 글의 기준일 현재 적용례는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라고 적으면 지금은 맞지 않는다.

부칙 제2조는 제37조 자체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법률 제14933호가 만든 개정규정을 어느 시점의 재해에 적용할지를 정한 적용례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8. 조문 구조 — 항은 다섯, 삭제된 항은 없다

세는 자리에서 어긋나기 쉬운 대목을 정리한다.

  • 제37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이다.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네 개 항으로 세면 이 위임 규정이 빠진다.
  • 삭제된 ‘항’은 없다. 삭제로 남아 있는 것은 제1항 제1호 다목(2017. 10. 24. 삭제)이다. 항과 목을 바꿔 쓰면 다른 조문 이야기가 된다.
  • 제1항의 호는 셋(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이고, 목은 제1호가 여섯(삭제된 다목도 번호상 셈), 제2호가 넷, 제3호가 둘이다.
  • 제37조에는 하여야 한다형 의무 문언도, 할 수 있다형 재량 문언도 없다. 제3항은 보지 아니한다본다의 예외 구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적용배제 구조다.

9. 이 조문을 둘러싼 결정과 판결

표기부터 구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것은 결정, 대법원의 것은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218 결정(전원재판부 2018헌바218, 2019. 9. 26., 헌법불합치)은 사건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이다. 판시사항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다뤘고, 주문은 그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앞에서 본 법률 제17434호의 적용례 수정은 이 흐름 위에 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 범위와, 그 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는지를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환송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법률 제14933호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의 판시사항·주문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그 결정이 구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다고 적고 있다.

10. 인정된 다음의 절차 — 신청과 기간

요양급여는 제40조에 있다. 제1항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신청은 제41조 제1항이다.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은 단정하기 쉬운 자리다.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리도록 하지만, 제2항이 그 7일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여섯 가지를 따로 둔다. 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법 제117조·제118조에 따른 조사 기간,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기간, 서류 보완 기간,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 기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 기간이다. “무조건 7일”로 옮기면 문언과 다르다.

그 밖에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정리되는 기한은 이렇다.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 제112조가 원칙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 열거된 급여는 5년으로 정한다. 불복은 법 제103조 제3항이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 법 제106조 제3항이 재심사 청구도 원칙적으로 90일로 정한다.

사업주 쪽 조문도 하나 있다.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필요한 증명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한다.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11. 벌칙 — 제37조에는 없다

제37조를 직접 인용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다. 출퇴근 재해 인정 자체에 범칙금을 정한 조문도 없다.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의 벌칙은 별개 조문인 제127조 제3항이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같은 항은 그렇게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도 함께 규정한다. 과태료 일반조항은 제129조다.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이다. 다만 조문은 네 겹을 함께 두고 있다. 제1항 본문 단서의 상당인과관계, 제3호 가목·나목의 요건, 나목에 붙는 제3항의 일탈·중단 제한, 그리고 역시 나목에 붙는 제4항의 적용 배제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쳐도 산재인가요 조문 구조로만 답하면 이렇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은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가 제3항 단서의 사유로 열거한 행위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 본문의 제외에서 단서로 넘어간다. 다만 제1항 본문 단서의 상당인과관계 요건은 그대로 남고, 개별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의 문제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조문이 명시적으로 좁히는 자리는 넷이다. ①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제1항 본문 단서), ②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제2항 본문, 단서에 대통령령 사유의 예외가 있다), ③나목의 사고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로서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제3항 본문, 단서에 대통령령 사유의 예외가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해 나목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제4항, 시행령 제35조의2).

가목과 나목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이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다.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은 문언상 나목만 대상으로 한다.

언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가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어, 현재 문언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다.

참고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 시행령 제35조의2가 인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제1항·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인용
  • 고등교육법 제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가 인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 시행령 제35조의2가 인용
  • 개정법률: 법률 제14933호(2017. 10. 24. 공포, 2018. 1. 1. 시행), 법률 제17434호(2020. 6. 9. 공포·시행)
  • 결정·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8, 2019. 9. 26. 헌법불합치 결정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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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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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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