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의 범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법 제124조에 따라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를 정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문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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