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의 범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법 제124조에 따라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를 정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문언은 아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법 제124조에 따라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를 정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문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