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 사고와 일상생활 필요 행위)

제1항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일 것과,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을 정한다. 제2항은 일상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 교육ㆍ훈련, 투표, 보호하는 아동ㆍ장애인의 이동 지원, 진료, 가족 돌봄 및 이에 준하는 장관 인정 행위를 제37조제3항 단서의 사유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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