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 두 갈래 규정…일탈·중단 제한은 나목에만

입력 2026.09.11. 오전 10:08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기준…원래 경로 복귀 뒤 사고도 원칙적으로 제한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라는 물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재해를 2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로 일탈·중단과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 직종에 관한 제한은 이 가운데 제1항제3호나목에만 적용된다.

제37조제1항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한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정한다.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둔다. 법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 규정할 뿐, 최단거리나 최단시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지 않다.

두 갈래가 모두 출퇴근 재해 조항에 들어가지만, 제37조제3항은 적용 대상을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로 특정한다. 나목 사고에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해당 일탈·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쳐도 산재인가요라는 질문은 단순히 원래 경로로 돌아왔는지만으로 답하기 어렵다. 제3항 본문은 일탈·중단 뒤의 이동 중 사고까지 원칙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출퇴근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하는 교육·훈련,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원,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진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요양 중 돌봄 등을 열거한다.

제37조제4항도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만 적용된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가목까지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다.

시행령 제35조의2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적용 제외는 해당 직종 종사자 모두가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법 제124조 임의가입자가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상당인과관계, 나목 사고의 일탈·중단, 제4항의 적용 제외를 함께 살펴야 한다.

현행 출퇴근 재해 문언은 법률 제14933호로 신설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법률 제17434호는 적용례를 고쳐, 법률 제14933호의 제5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이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을 정한 조항으로, 출퇴근 재해 자체에 벌칙이나 범칙금 액수를 두고 있지 않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별도로 제127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참고 법령·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8호, 제37조, 제124조, 제127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35조의2
  •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1조·제2조
  • 법률 제17434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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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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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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