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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출퇴근의 정의)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문상 출퇴근의 범위는 주거와 일터 사이의 이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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