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제37조가 나누는 두 경로와 제한
출퇴근길 사고가 언제나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 유형으로 두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출퇴근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그리고 경로 일탈·중단에 관한 제한과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 직종에 관한 적용 제외는 제37조제1항제3호 전체가 아니라, 후자인 나목에만 연결됩니다.
먼저 답: 출퇴근 재해는 두 갈래로 규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8호에서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제37조제1항제3호는 그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다음 두 갈래로 둡니다.
| 구분 | 제37조제1항제3호의 내용 | 뒤의 제3항·제4항 제한 |
|---|---|---|
| 가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제3항·제4항의 직접 대상이 아님 |
| 나목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제3항·제4항의 직접 대상 |
따라서 “출퇴근길 사고”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느 목의 출퇴근 재해인지와 해당 목에 붙는 요건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37조제1항 본문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최단거리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나목의 문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입니다. 법문에 최단거리나 최단시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언은 경로와 방법을 전혀 묻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이동이 취업과 관련된 출퇴근인지,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것인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퇴근길에 다른 곳에 들렀다면: 일탈·중단의 범위
제37조제3항은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을 마친 뒤 원래의 이동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제3항 본문의 제한이 사라진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 단서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열거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 선거권 또는 국민투표권의 행사
-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원
-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의 진료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요양 중 돌봄
- 위 행위들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를 들어 퇴근길에 용품을 구입하려고 들르는 상황은 위 목록의 첫 항목과 관련될 수 있지만, 실제 사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동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에 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4항의 적용 제외도 나목에만 걸립니다
제37조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직종의 경우,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장은 가목까지 배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5조의2는 그 적용 범위를 더 구체화합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종사자 중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의 임의가입자가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라는 설명에는 적용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관련 문언은 법률 제14933호가 2017년 10월 24일 공포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개정은 제5조에 출퇴근 정의를 신설하고, 제37조제1항제3호와 제3항·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법률 제14933호 부칙의 적용례 문언은 뒤에 법률 제17434호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적용례는 해당 개정규정이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37조 전체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 제14933호의 제37조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현행 법령의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375호는 제37조를 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의 두 목과 제3항·제4항의 문언 연혁을 설명할 때에는 법률 제14933호와 적용례를 바꾼 법률 제17434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과 처리기간에서 확인할 사항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은 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의견 청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린 기간은 그 7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은 7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7조 자체에 범칙금이나 법정형은 없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정한 제37조에는 범칙금, 벌금, 과태료 금액이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조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는 “출퇴근길이었는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37조제1항제3호의 가목과 나목을 먼저 나누고, 나목이라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일탈·중단 및 그 예외, 제4항의 적용 제외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3항과 제4항은 나목에만 걸린다는 점, 제3항 본문은 일탈·중단 뒤 이동 중 사고까지 규정한다는 점이 조문 구조의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8호, 제37조, 제41조, 제124조, 제127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174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