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14933호 개정규정의 적용례)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는 제5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정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어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됐다.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는 제5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정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어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