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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14933호 개정규정의 적용례)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는 제5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정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어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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