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최저임금 90%, 법률 아닌 시행령이 정한다…요건 셋에 단서 하나
1년 이상 계약과 수습 3개월 요건이 함께 걸려…단순노무 고시직종은 감액에서 제외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본문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에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습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90%나 100분의 10이라는 숫자는 없다.
숫자는 다음 단계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있다. 시행령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법률 본문이 감액을 여는 요건은 세 가지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일 것,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일 것이다.
세 요건은 함께 걸린다.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 조항은 열리지 않는다.
본문 뒤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다. 제5조제2항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단서가 가리키는 직종의 범위는 고시가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진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는 모든 산업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정했고,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은 10,320원에서 100분의 10을 뺀 9,288원이다. 고시가 함께 밝힌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시행령이 낮추는 것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다. 이미 정한 약정임금을 일률적으로 10% 깎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제5조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문제되는 조항은 최저임금의 효력을 정한 제6조제1항이다.
제6조제1항 위반의 벌칙은 제28조제1항에 있다. 제28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31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는 다른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각 호가 인용하는 조항은 주지 의무를 정한 제11조,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정한 제25조, 근로감독관의 요구와 검사를 정한 제26조제2항이며 제5조와 제6조는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단 표기는 법률 제17326호이지만, 이 법이 제5조제2항에서 고친 부분은 자에를 사람에로 바꾼 것이다. 1년 이상 계약과 수습 3개월, 단순노무 제외라는 실질 요건을 만든 법률은 제14900호이고 부칙에 따라 2018년 3월 20일 시행됐다.
제14900호 부칙 제2조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뒀다. 시행령 제3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28711호이며 같은 날 시행됐다.
오는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34호는 제5조를 고치지 않는다. 이 법이 바꾸는 최저임금법 조문은 제26조와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3호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부분이다.
적용 범위 자체가 먼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수습 감액 요건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도급제 등의 임금 형태를 다룬 제5조제3항과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대법원 2007년 6월 29일 선고 판결이다.
참고 법령
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최저임금액) 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제3항,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2항, 제11조(주지 의무), 제25조, 제26조 제2항, 제28조(벌칙) 제1항, 제31조(과태료) 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4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관련 판례
도급제 등 성과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과 미달 여부 판단, 기준기간을 다루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수습 감액 요건에 관한 직접 판결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