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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면 최저임금 90%만 줘도 되나 — 그 숫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없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90%라는 숫자를 정하지 않는다. 제5조제2항이 정하는 것은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③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100분의 10을 빼는 계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 시간급 10,320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적용기간 2026. 1. 1.\~2026. 12. 31.). 새 시급이 적용되는 해에는 "수습이니까 90%"라는 말이 함께 돈다. 그러나 감액이 열리는 문은 법률ㆍ시행령ㆍ고시 세 층에 나뉘어 있고, 한 층만 보면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

‘90%‘라는 숫자는 어느 법령에 적혀 있나

90%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문언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이며, 여기에 90%나 100분의 10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숫자를 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로,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 층이 더 있다. 제5조제2항 단서가 말하는 “단순노무업무”의 범위는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고,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20. 시행)가 정한다. 이 고시는 조문 번호도 항ㆍ호도 없는 한 문장으로, 해당 근로자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법률은 문을 열고, 시행령은 값을 정하고, 고시는 제외 범위를 그린다.

수습이기만 하면 감액되나 — 요건은 몇 개인가

요건은 셋이고, 함께 걸린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라는 세 조건을 나란히 놓는다. 셋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감액 규정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요건 셋 가운데 ‘수습’이라는 말 자체에는 들어 있지 않은 층이 계약기간이다. ‘수습 3개월’만 기억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빼면 결론이 뒤집힌다.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적었든 6개월로 적었든 제5조제2항 본문의 첫 요건에서 이미 걸리고, 단서를 볼 필요도 없다. 또한 제5조제2항의 어미는 “정할 수 있다”로, 사용자에게 감액을 강제하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조문에 없는 말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인턴, 시용, 견습, 3개월 무급, 감액 동의서 같은 표현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도 시행령 제3조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조문의 말은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수습을 시작한 날”, “다른 금액”,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다.

단순노무직도 수습이면 깎을 수 있나

깎을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본문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종사 직종이 고시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면 감액의 문은 닫힌다.

본문과 단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본문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감액을 열고, 단서는 직종을 기준으로 다시 닫는다. 그래서 ‘수습’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어떤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는 분류표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며,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는 사실인정의 영역이다.

2026년 수습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26년 시간급은 9,288원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 8. 5. 제정)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한다고 정했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10,320원에 시행령 제3조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면 9,288원이 된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그해의 값이며, 다른 연도의 시급과 섞어 쓸 수 없다.

90%는 약정한 월급도 10% 깎아도 된다는 뜻인가

아니다. 시행령 제3조가 낮추는 것은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즉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하한선이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률적으로 10% 삭감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준 규정이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감액 규정은 하한선을 어디에 그을지의 문제이고, 약정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근로계약의 문제로 층이 다르다.

요건을 못 채우고 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는 벌칙도 법정형도 없다.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되는 조문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6조제1항이고, 그 벌칙은 제28조제1항에 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습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그 금액이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된다(미달 아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에서 수습을 이유로 감액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8조제1항),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단순노무 고시직종 종사 근로자에게 수습을 이유로 감액 지급제5조제2항 단서로 감액 근거 없음, 미달 시 제6조제1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8조제1항),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조항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그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음최저임금법 제11조, 제31조제1항제1호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8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선택형으로 정하면서, 곧바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읽으면 조문의 절반을 빠뜨리는 것이다.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말은 맞나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1조(주지 의무) 위반, 제25조에 따른 임금 사항 보고 불이행ㆍ거짓 보고,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ㆍ검사 거부ㆍ방해ㆍ기피 및 거짓 진술을 대상으로 한다. 제31조는 제5조도 제6조도 인용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의 제재는 과태료 계열이 아니라 제28조제1항의 형벌 계열이다. 주지 의무 위반과 미달 지급은 조문도 제재도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위반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하여,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인용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상한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는 별개의 문제다.

수습 감액 요건을 판시사항에서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관한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임금)로, 성과급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적정 월 최저임금액의 산정,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생산고나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고려사항, 매시간마다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상한(1개월)을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제5조제3항은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진 경우에 관한 별개의 갈림이므로, 이 판결을 수습 감액 판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곧 바뀌나

바뀌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이지만, 제17326호가 제5조제2항에서 한 일은 “자에”를 “사람에”로 다듬은 것이다. 1년 이상 계약ㆍ수습 3개월ㆍ단순노무 제외라는 실질 요건을 만든 법률은 제14900호(2017. 9. 19. 공포)이고, 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18. 3. 20.이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상단 번호와 실질 개정 번호가 다르다. 시행령 제3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28711호(2018. 3. 20. 시행)이고, 이 대통령령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3조뿐이며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1. 8.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34호가 최저임금법에서 고치는 부분은 제26조,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3호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5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고, 제28조제1항의 법정형도 그대로다. “수습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구별해야 할 조문이 제7조다. 제7조의 적용 제외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고, 대상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이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제7조의 인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근로자”ㆍ”사용자”ㆍ”임금”이라는 말의 뜻은 최저임금법 제2조가 「근로기준법」 제2조로 넘긴다.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수습 근로자의 다른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이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ㆍ제3항(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정한 사람에게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 제도다. 수습 감액과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벌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1조의 주지 의무, 제25조의 보고, 제26조 제2항의 요구ㆍ검사 관련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정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법 제5조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한다. 조문에는 항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다48836 — 임금 — 도급제 등 임금 형태의 최저임금 산정

도급제 등 성과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과 미달 여부 판단, 기준기간을 다루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수습 감액 요건에 관한 직접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받아도 되나요

누구나가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중일 것,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이라는 세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규정이 열리지 않는다. 90%라는 수치 자체도 법률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한 것이다.

단순노무직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깎을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는 그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본문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단서에 해당하면 결과는 감액 불가다.

2026년에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 10,320원이고,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은 100분의 10을 뺀 9,288원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 없이 10,320원이 그대로 하한선이 된다.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가 정한 2026. 1. 1.\~2026. 12. 31. 적용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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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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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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