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벌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