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숫자는 시행령에 있고, 법률에는 요건과 단서가 있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먼저 답하면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다음의 조건을 함께 둡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2.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일 것
  3.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4.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

네 번째는 법 제5조제2항의 단서입니다. 고시상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 최저임금 감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뒤 3개월 안이더라도, 이 단서에 해당하면 90%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습이면 90%”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법 제5조제2항에는 90%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률은 일정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습 감액의 가능성과 경계는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 맡긴 구조입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90%는 법률 조문에 직접 적힌 비율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시간급 최저임금의 기준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 요건과 법률의 단서를 모두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9,288원입니다.

확인할 질문조문에 따른 답
수습이면 누구나 90%인가아니다. 1년 이상 계약, 수습 중,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함께 필요하다.
단순노무직도 90%인가아니다. 고시된 단순노무업무 직종 종사 근로자는 법 제5조제2항 단서로 제외된다.
법률에 90%라고 쓰여 있는가아니다. 법률은 “다른 금액”이라 하고, 100분의 10을 뺀 금액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한다.
월급을 일률적으로 10% 낮출 수 있다는 뜻인가아니다. 시행령은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될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규정이다.

본문은 문을 열고, 단서는 그 범위를 닫는다

법 제5조제2항을 읽을 때는 본문과 단서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에서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의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종사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본문의 첫 요건에서 벗어나고, 고시 직종에 해당하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기간 표시, 수습 시작일, 실제 담당 업무가 고시의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시간급 하한을 정한 규정이지, 약정임금의 일률 감액 규정은 아니다

시행령 제3조의 문언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입니다. 이 문언이 정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시간급 최저임금 하한입니다. 이미 정한 임금을 일률적으로 10%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 범위와 별도 적용 제외도 구별해야 한다

수습 감액 규정을 보기 전,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 제7조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수습 감액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조문은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수습이라는 사정만으로 제7조의 적용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제재: 100만원 과태료와 같은 조문이 아니다

법 제5조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법 제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8조제1항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제31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1조의 주지 의무, 제25조의 보고, 제26조제2항의 요구·검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 진술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과태료 규정은 제5조나 제6조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리

2026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과 수습 시 9,288원이라는 수치는,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한 문장짜리 공식이 아닙니다. 법률 제5조제2항의 세 가지 본문 요건과 단순노무업무 고시직종을 제외하는 단서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의 100분의 10 감액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90% 적용 여부나 약정임금의 감액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 법령·조문

  • 「최저임금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3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ㆍ제3항 · 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다48836 — 임금 — 도급제 등 임금 형태의 최저임금 산정

도급제 등 성과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과 미달 여부 판단, 기준기간을 다루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수습 감액 요건에 관한 직접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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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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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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