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숫자는 시행령에 있고, 법률에는 요건과 단서가 있다
먼저 답하면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다음의 조건을 함께 둡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일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
네 번째는 법 제5조제2항의 단서입니다. 고시상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 최저임금 감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뒤 3개월 안이더라도, 이 단서에 해당하면 90%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습이면 90%”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법 제5조제2항에는 90%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률은 일정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습 감액의 가능성과 경계는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 맡긴 구조입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90%는 법률 조문에 직접 적힌 비율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시간급 최저임금의 기준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 요건과 법률의 단서를 모두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9,288원입니다.
| 확인할 질문 | 조문에 따른 답 |
|---|---|
| 수습이면 누구나 90%인가 | 아니다. 1년 이상 계약, 수습 중,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함께 필요하다. |
| 단순노무직도 90%인가 | 아니다. 고시된 단순노무업무 직종 종사 근로자는 법 제5조제2항 단서로 제외된다. |
| 법률에 90%라고 쓰여 있는가 | 아니다. 법률은 “다른 금액”이라 하고, 100분의 10을 뺀 금액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한다. |
| 월급을 일률적으로 10% 낮출 수 있다는 뜻인가 | 아니다. 시행령은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될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규정이다. |
본문은 문을 열고, 단서는 그 범위를 닫는다
법 제5조제2항을 읽을 때는 본문과 단서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에서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의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종사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본문의 첫 요건에서 벗어나고, 고시 직종에 해당하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기간 표시, 수습 시작일, 실제 담당 업무가 고시의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시간급 하한을 정한 규정이지, 약정임금의 일률 감액 규정은 아니다
시행령 제3조의 문언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입니다. 이 문언이 정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시간급 최저임금 하한입니다. 이미 정한 임금을 일률적으로 10%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 범위와 별도 적용 제외도 구별해야 한다
수습 감액 규정을 보기 전,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 제7조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수습 감액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조문은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수습이라는 사정만으로 제7조의 적용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제재: 100만원 과태료와 같은 조문이 아니다
법 제5조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법 제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8조제1항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제31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1조의 주지 의무, 제25조의 보고, 제26조제2항의 요구·검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 진술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과태료 규정은 제5조나 제6조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리
2026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과 수습 시 9,288원이라는 수치는,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한 문장짜리 공식이 아닙니다. 법률 제5조제2항의 세 가지 본문 요건과 단순노무업무 고시직종을 제외하는 단서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의 100분의 10 감액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90% 적용 여부나 약정임금의 감액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 법령·조문
- 「최저임금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관련 판례
도급제 등 성과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과 미달 여부 판단, 기준기간을 다루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수습 감액 요건에 관한 직접 판결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