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수습 근로자의 다른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이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이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