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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정한 사람에게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 제도다. 수습 감액과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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