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 90%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자체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기준이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중인 상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본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단순노무직종 고시의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와 제28조제1항이 문제될 수 있다.
“수습이면 90%”라는 표현은 숫자의 근거와 적용 조건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기 쉽다. 법률은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제외를 정하고, 10% 공제라는 계산은 시행령이 정한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90%는 9,288원이다.
수습이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의 90%가 되나요?
수습이라는 사정만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90%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이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0%라는 비율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있다. 시행령은 위 법률 조항의 본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 수습 상태를 각각 확인하지 않고 ‘수습 3개월’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단순노무직종이면 왜 90% 기준을 적용할 수 없나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제5조제2항 본문 뒤의 단서이므로, 나머지 본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제외 대상이면 90%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는 그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특정 업무가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과 분류 기준을 구별하여 판단할 사실관계이며, 직무 이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수습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모든 산업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이다.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0,320원에서 10%를 뺀 9,288원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다.
9,288원은 약정한 월급을 일률적으로 10% 줄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시행령 제3조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조문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제재가 연결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벌칙은 제5조에 있지 않다. 제5조제2항의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급 의무와 제28조제1항의 벌칙을 함께 보아야 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법률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정함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
|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8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 |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 해당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본다 |
|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음 | 최저임금법 제11조, 제31조제1항제1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1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주지 의무, 임금 사항 보고, 감독 요구·검사 관련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를 100만원 과태료로 설명하면 제28조제1항의 징역·벌금 규정과 구별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조문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허용한다. 이 법정형은 수습 감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곧바로 같은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수습 감액 요건 위반만을 분리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에는 공표 자료 없음. 그러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액·형기를 같은 숫자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수습 감액과 별도 적용 제외는 같은 제도인가요?
수습 감액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는 서로 다른 규정이다. 제5조제2항은 일정한 수습 근로자에게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고, 제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정한 사람에게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습 감액 여부는 먼저 이러한 법의 적용 범위가 충족되는지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이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정한 사람에게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 제도다. 수습 감액과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1조의 주지 의무, 제25조의 보고, 제26조 제2항의 요구ㆍ검사 관련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정은 아니다.
법 제5조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한다. 조문에는 항이 없다.
관련 판례
도급제 등 성과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과 미달 여부 판단, 기준기간을 다루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수습 감액 요건에 관한 직접 판결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계약도 수습이면 최저임금 90%인가요?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제5조제2항 본문의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습 중이거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정만으로 시행령 제3조의 90%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단순노무직도 수습 3개월이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종 종사자는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는 고시가 정한 분류를 기준으로 보며, 수습 3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감액이 가능해지지 않는다.
수습 최저임금 90%는 계약한 월급도 10% 줄인다는 뜻인가요?
수습 90% 규정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규정이다. 이미 정한 임금을 최저임금을 이유로 낮추는 것은 제6조제2항의 금지 규정과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시행령 제3조를 일률적인 월급 감액 근거로 읽을 수 없다.